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포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에게 생계 안정과 함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준비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및 방법을 조회하고 지원금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Ⅰ유형은 생계비 지원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받기 위한 유형으로, 주로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Ⅰ유형의 신청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소득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확히 조회하고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자는 재산이 4억 이하여야 하며 재산에는 본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 주요 대상으로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 실업자 및 미취업자로 주요 대상을 먼저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소득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Ⅱ유형은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제한이 없으며, 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지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의지가 있지만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고용공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지원을 받기 위해 이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직업은 있으나 더 나은 취업 기회를 모색하거나, 새로운 경력 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회원가입 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 대상 확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면 유형별 수급 대상자 여부를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생계급여 수급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구직활동비 수급 여부, 즉시 취업 불가능 여부, 현재 취업 또는 창업 중인지 여부 등을 선택하면 유형별 수급 대상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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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지원금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며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 원 지급이 가능하고 취업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한 유형을 조회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이 지급되며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를 하면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취업성공수당과 좀 다르며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Ⅱ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Ⅱ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유사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료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지원 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대상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층 상담과 직업 심리검사를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과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은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Ⅱ유형은 취업 의지가 있지만 소득 지원 없이 취업 프로그램만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은 만 15세 ~ 만 69세 이하로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청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4억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만 15세 ~ 만 69세 이하로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만 15~34세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 드립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