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급여와 복지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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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급여와 복지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by 7월의여름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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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으로 오랜 세월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장기재직휴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활용하려고 하면 몇 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지,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떤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에 대해 근속연수 기준, 일수, 신청 절차, 급여 지급 여부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궁금했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란? 대상과 신청 기준 정리 장기재직휴가는 국가공무원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대상자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상자는 누구인가? 장기재직휴가는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인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교육직 등 직렬과 관계없이, 일정 근속연수를 충족하면 장기재직휴가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조회👆

 

 

신청 조건 

국가공무원 신분 유지 중인 자

근속연수 10년 이상 충족자

근속 기준일 이후에 신청 가능

 

즉, 단순히 직위나 직급이 아닌 근속 기간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소정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속연수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몇 년 근무해야 받을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일수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몇 년 근무해야 몇 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근속 시 최소 10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며, 20년을 넘어서면 20일, 30년을 넘기면 30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휴가 일수는 근무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일수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일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할 경우 실제 체감되는 휴일 수는 주말을 포함해 약 2주 정도가 됩니다. 20일의 경우는 약 4주, 30일이면 약 6주에 해당하는 휴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적 부여 방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재직휴가는 누적 방식이 아니라 각 근속 연수에 도달할 때마다 해당 일수를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시에는 10년 때 받았던 10일에 20일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20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분할 사용 가능 여부는 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 사용을 권장하지만, 기관장의 허가 하에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각 기관의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재직휴가 중 급여는?

장기재직휴가 중 급여는 그대로?  수당과 복지 혜택 총정리 장기재직휴가를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휴가 동안 무급이 아닌지, 각종 수당이나 복지 혜택에 변동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공무원 봉급표 바로보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재직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각종 정기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장기재직휴가 중에도 기본급여,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등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휴가 중인 만큼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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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중에도 공무원연금은 정상적으로 납부되며, 복지포인트나 복지카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휴가로 인해 급여나 복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 편히 장기재직휴가를 활용하셔도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휴가 신청 절차

휴가 신청 절차와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으로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는 실제 절차와 사용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숙지해두시면 휴가 신청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장기재직휴가 신청 절차

근속연수 확인

인사과 또는 전자인사시스템(예: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본인 근속연수 조회 휴가 신청서 작성

소속 기관 규정에 따른 공식 서식 작성 부서장 승인

직속 상관 및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필수로 받아야 함 인사부서 제출

부서 승인 후 인사부서에 공식 접수

휴가 계획 수립

업무 인수인계, 부재 중 연락체계 마련 휴가 사용

승인을 받은 일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공식 사용

 

신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분할 사용 가능 여부는 일부 기관에서는 5일씩 분할 사용을 허용하지만, 기관 방침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휴가 사용 시점은 반드시 근속 기준일 이후에 사용 가능하며, 기준일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미사용 시 소멸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처리하므로 기한 내 사용 권장하고 있습니다. 

 

휴가 전 동료에게 철저히 업무 인계하여 조직 내 공백 최소화 필요 특히 장기재직휴가는 기관별로 세부 지침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인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장기 근속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내 장기 근속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 증진과 장기 근속 동기 부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근속자의 권리, 적극 활용하세요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의 모든 핵심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 10년 근속 시 10일, 20년 시 20일, 30년 시 30일 부여

✔️ 휴가 중에도 급여 및 복지 혜택 100% 유지

✔️ 초과근무수당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당은 정상 지급

✔️ 근속 기준일 이후 신청 필수, 미사용 시 소멸 가능성

 

업무 인계와 기관 지침 준수는 필수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한 휴가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노고를 인정받고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충족된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휴가를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재충전은 물론 향후 공직 생활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본인의 근속 연수와 소속 기관 지침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장기재직휴가를 활용해 휴가 계획 세우기나 해외여행, 자기계발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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