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자 꼭 확인! 유예기간 끝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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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자 꼭 확인! 유예기간 끝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by 7월의여름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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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가 잦은 대한민국에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가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상 여부나 신고 방법, 그리고 유예기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과태료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기에, 지금이라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개념부터 대상자 기준, 유예기간 일정,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누구?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예외를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대상 조건을 지금 바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며, 공동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대표자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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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 3분이면 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는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과 월세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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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공공임대주택 계약

고시원,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주 시설

 

단,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계약 분쟁에 대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유예기간

유예기간 언제까지? 신고 마감일과 과태료 기준까지 유예기간이란?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방지하고 적응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신고 의무를 유예하거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유예기간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유예기간 현황으로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재차 연장하였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전월세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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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으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계약 건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유예기간 내 꼭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계약 건들을 미리 정리하고, 2024년 말 이전에 자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주택 임대인, 원룸 다가구주택 소유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은 일괄 신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전월세신고 방법은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간편 가이드에서 온라인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전월세 신고" 검색 또는 주택 관련 서비스 선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계약서 첨부 및 임대차 조건 입력 확인 후 제출 완료

신고 완료 후 접수증 출력 가능하며, 이후 계약 변경 시에도 수정 신고 필요

 

전월세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필수 지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

 

임대차 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함 (예: 보증금 증액, 월세 조정 등) 계약 해지 시에도 해지 신고가 가능하며 공동 임대인·임차인 모두 기재해야 하며, 일부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란? 시행 배경과 목적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받아야 확정일자 인정?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 포인트!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과 '확정일자'입니다. 특히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인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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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전세 사기, 계약 위조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으며, 임대소득 누락으로 인한 조세 회피도 문제였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세입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권리 보호 강화와 실거래가 기반의 주택 시장 투명성 확보 임대소득 파악 통한 세원 관리 효율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주거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과 실수 방지 팁으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 (FAQ)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 연장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 내용이 동일한 자동 연장일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조건 변경이 있다면 재신고해야 합니다.

 

Q3.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A. 유예기간(2024년 12월 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즉시 적용됩니다.

 

Q4. 신고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A. 임대소득 과세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정 기준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즉시 캘린더에 30일 이내 신고 일정 설정하기 계약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보관 후 정부24에서 바로 업로드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 임대차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재신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보시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확한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 24 등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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