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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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 정리

by 7월의여름 2024. 7. 15.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의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일정 수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보장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액과 지원금액이 상승하여 신청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소득과 재산의 기준 정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을 통해서 일정 금액의 공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수입에서 실제 소득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제시된 비율 이하일 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나의 기준에 맞춰 신청할 수 있고 가구원 수와 조거에 다라 필요한 생계비도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023년 중위소득 30%에서 2024년에 32%로 상승했다고 하니 해당 기준에서의 지원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액과 가구별 중위소득으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으로 지원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회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보장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보장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보장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장가구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급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부분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현재 거주중인 임대 주택의 관계를 확인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생활비 지원, 의료 서비스 지원, 적절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 교육받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비용,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복지 맞춤형급여안내 혜택과 가입절차를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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