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일해서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줄어드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는 국민연금은 퇴직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줄어드는 기준과 예외 사항,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기본 개념부터 정리 먼저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건보료를 납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 60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한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점에 여전히 일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못 받거나 수령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연금이 일시적으로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란 직장에서 일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외의 기타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소득공제와 감액 기준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연금 감액’은 노령연금 수령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 경우 연금 일부를 줄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복 급여를 방지하고 연금 재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감액 대상이 되는 연금
조기노령연금
일반 노령연금(만 65세 미만)
▶ 감액 적용 대상자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고소득자(기준소득 이상)
▶ 2025년 기준 소득기준액
월 2,750,000원 (연 3,300만 원) 이는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기준입니다.
즉, 공제 후 월 소득이 27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 후 월 소득이 375만 원인 경우, 초과 100만 원 × 50% = 50만 원 감액 다만 감액은 전체 연금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감액된 금액은 추후 수급 정지 시기에 다시 일부 복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국민연금 수령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액 예외 대상 확인으로 나의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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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
→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감액 대상이 아님
군인·공무원연금과 병행 수급자
→ 이중 수급으로 인한 감액은 있지만 소득 감액은 별개 적용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앞서 언급한 기준소득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음
2023년 이후 일정 조건을 만족한 수급자
→ 점진적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감액 기준 상향 가능성도 존재
즉, 현재 65세 이상인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소득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와 불이익 정리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단의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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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고
연 1회 이상 갱신 필요
▶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과다 수령금 반환 (소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연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
수급 자격 재검토 및 감액 조정
향후 감액 비율 확대 가능성
소득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당한 연금 수급을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특히 고의로 누락할 경우, 추후 연금 환수 및 부정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 연금 수령 방법
일하면서 연금 받는 게 유리할까? 수령 전략과 절세 팁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굳이 연금을 받아야 할까?" 혹은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정답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전략
만 60세 이후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조기수령보다는 정상시점 수령이 유리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30% 감액되며, 여기에 소득감액이 더해질 수 있음
조기수령 시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는 장점은 있으나, 총 수령액은 적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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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은퇴가 다가오면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매달 받게 될 연금 수령액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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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로 시 수령 전략
65세 이후에는 소득 감액이 없으므로, 일을 하더라도 65세 이후 수령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
다만 본인의 기대여명, 건강상태, 생활비 필요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함
✅ 절세 팁 및 수급 최적화 방법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가족에게 일부 사업자 명의 이양 등)
고령자 공제 및 근로장려금(EITC) 등 세제 혜택 활용
연금 수령 전 종합소득세 신고 최적화로 소득 기준 하향 조정
이러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소득을 적절히 조정해 감액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기준은 나이(65세 미만), 소득 수준(월 275만원 초과), 수급 유형(조기/일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제도 이해와 함께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운다면, 일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오히려 소득원이 두 개가 되면서 노후 생활의 여유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 요약 포인트 체크리스트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65세 이상은 감액 없음
월 275만원 초과 소득 시 일부 감액 가능
소득신고는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 및 불이익
조기수령보다는 전략적 수령 시점 선택이 중요
이 글이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합리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