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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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by 7월의여름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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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바로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최대 관심사인 퇴직금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퇴직금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르게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간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1년 이상 동일한 회사에 근무해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다시 들어온 때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이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에 가입해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부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나의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 기간과 기간별 일수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의 기본급을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사일자는 회사에 처음 근무한 일자를 말하며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그다음 날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다면 퇴직일자는 4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별 일수가 나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재직일수에 휴일은 물론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보상, 질병 등 개인 휴직까지 모두 포함된 일수입니다. 휴일이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주중에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날로 유급휴가, 무급휴가와 무관하게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여 입력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따로 있다면 기타수당에 더해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기본급 및 모든 수당에 관한 월급명세서를 회사에 미리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도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상여금은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정한 시기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상여금은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성과급과는 다르니 주의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연간상여금 총액은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 총액만 입력하면 되고 퇴직금에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의 합계로 계산하는데 이때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계산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계산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퇴직금은 세금이 적용되지 전의 금액이므로 세후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제도란?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소 퇴직금을 잘 모으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주어야 하는데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겨두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신청하기👆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사용하는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적립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각각 운용하는 혼합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명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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