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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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by 7월의여름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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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지원 사업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중소금융권에서 5% ~ 7% 미만의 빌린 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자 환급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 방법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로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금융권 빌린 자금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자에 해당됩니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이자환급 신청하기👆

 

 

약 40만 명에게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며 빌린 자금과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cashback.credit4u.or.kr:2445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약 40만명에 총 3천억 원의 규모로 지원하며 금리 5.0~5.5%는 환급규모 0.5%, 5.5~6.5%는 적용금리와 5%의 차이, 6.5~7%의 금리는 1.5%의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신청하러 가기를 선택하여 유의 사항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을 위하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후 이름, 주민번호,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

이자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자환급 신청하기👆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은 필수입니다. 

 

이자환급은 등록사유발생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사업자의 빌린 자금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2023년 12월 31일에 전행상환된 빌린 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 환급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합내역 조회 시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로 안내되며, 신청대상으로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환급예상금액이 안내됩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하나의 차주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수와 상관없이 차주당 150만 원 이내에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되오니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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