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및 교육기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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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및 교육기관 알아보기

by 7월의여름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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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16,150원으로 평일 주간 급여에 해당하며 공휴일 및 휴일 근무는 일반 단가의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급여종류

활동지원기관으로는 시군구에서 지정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일자리 기관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뉘며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원은 활동보조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사 신청하기👆

 

활동보조급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사람이라면 활동보조지원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www.ableservice.or.kr:8443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 단가는 16,150원이며 심야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24,230원에 해당됩니다. 

 

가산수당은 일반은 3,000원이며 심야 또는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4,500원이 가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이동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대상지역의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사 신청하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시군구 지역을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수행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는 활동지원 수급자이거나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거나 종사자,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라면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자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이거나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재, 자매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표준교육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며 표준과정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교육 희망자라면 가능하고 전문과정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사경력자라면 32시간을 이수하면 전문과정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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