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16,150원으로 평일 주간 급여에 해당하며 공휴일 및 휴일 근무는 일반 단가의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급여종류
활동지원기관으로는 시군구에서 지정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일자리 기관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뉘며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원은 활동보조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이 가능합니다.
활동보조급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사람이라면 활동보조지원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 단가는 16,150원이며 심야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24,230원에 해당됩니다.
가산수당은 일반은 3,000원이며 심야 또는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4,500원이 가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이동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대상지역의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시군구 지역을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수행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는 활동지원 수급자이거나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거나 종사자,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라면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자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이거나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재, 자매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표준교육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며 표준과정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교육 희망자라면 가능하고 전문과정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사경력자라면 32시간을 이수하면 전문과정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