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 사망 시에도 사후 정산을 통해 연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용 도중 집값 변동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는 연금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 많이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비거주 1 주택 3년 내 처분 조건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배우자의 연금 승계, 임대차 가능 여부, 연금 수령 종료 후에 따라 지급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서는 간단한 회원정보 입력 후 금융인증서 등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 전에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읽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신청이 완료되면 관할지사에서 연락드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입니다. 신탄계약에 따라 주택소유자 사망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배우자로 연금이 자동 승계되는 안정적인 연금승계 방식입니다.
저당권방식에서 전세를 준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우나, 신탁방식은 주택소유권과 임대차보증금이 수탁자인 공사로 이전되어 임대활용이 가능하여 추가소득 창출이 가능합니다.
예상연금 조회방법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는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정하여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아파트 시세검색으로 월지급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시세 검색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한국부돔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으로 감정되어 산정됩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평생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더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하는 초기증액형,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기증가형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으로는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줍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으며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게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주는 72세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22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388백만 원에 해당됩니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가입자수는 130,369명이며 정액형을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연간 누적 가입자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