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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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by 7월의여름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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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게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이거나 세대원이 아래와 같은 자격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이거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계산이 되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당겨 쓰기도 할 수 있고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도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입력하면 바우처 잔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절기바우처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인 세대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총액: 310,200원

 

2인 세대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액: 422,500원

 

3인 세대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총액: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총액: 716,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이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괴 등유바우처,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경우에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하에 직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으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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