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하단에 표시된 갱신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쉽고 빠르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갱신 목적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적성검사 갱신은 필수적으로 꼭 신청해야 하며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온라인 신청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갱신이 가능하며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갱신방법
제1종 대형과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 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시 발생하는 긴 대기 시간을 피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운전면허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면허증 종류에 따라 해당 업무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자격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
3. 준비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3.5cm x 4.5cm)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이력
4. 비용 및 수령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 8,000원
신청 완료 후 지정한 날짜에 희망 수령지에서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5.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후에도 면허증 수령을 위해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수령 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수령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과태료 얼마?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3만 원,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 원(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은 3만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납부기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위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가능하며 필요서류를 꼭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위한 공통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 원본
칼라사진 1-2매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갱신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면허 종류별 추가 서류
2. 1종 면허 소지자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서
3. 2종 면허 소지자(70세 미만) 추가 서류 없음 (적성검사 면제)
4. 2종 면허 소지자(70세 이상) 신체검사서 필요(적성검사 대상)
5.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이력 (1종 면허의 경우)
6. 주의사항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외국면허 소지자는 추가 서류 필요 (외국면허증, 번역 공증 등)
적성검사 연기 신청 시 연기사유 증빙서류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적성검사 갱신 연기 신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연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적성검사 갱신 연기의 주요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체류 (출국, 유학, 취업, 출장 등) 군입대
2. 구속
3. 입원
4. 온라인 신청 방법
5. 해외 출국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발급' > '적성검사 연기' 클릭하여 신청하고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2일 소요되며 최종 접수 완료 또는 반려도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통보는 SMS 또는 이메일로 접수 결과 통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으로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는 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