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격 및 실업급여계산기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수급자격 및 실업급여계산기

by 7월의여름 2024. 10. 19.
반응형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공단에 가입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사람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지원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업 위로금이 아니라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업급여계산기로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실업급여수급자격

실업급여수급조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엄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조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65세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실업급여 지원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되며 초단시간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거나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되지 않지만 65세 전부터 고용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말하며 퇴직 당시 고용에 가입된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계산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 보는 것으로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제 근무한 근무일수,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며면 됩니다. 

 

먼저 자신의 수급자격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조기 재취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유형도 간편 모의계산, 상세 모의계산으로 나뉘며 수급자격 유형을 체크한 후 해당 항목을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사람

 

2. 일용근로자

1개월미만으로 일하거나, 일당을 받고 근로하는 사람

 

3. 자영업자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주로 실제 사업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4.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일)를 제공하는 사람

 

5. 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을 위해 일(노무)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사람

 

6. 조기 재취업

대기기간이 지난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총지급액은 일일 지급액에 지급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평균임금 60%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지급되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실제 지급액은 연령, 가입기간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