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권자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문제를 보장해 주고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 지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수급권 종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급여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격요건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수급권은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를 할 수 없는 가구,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화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의료급여증을 신규, 추가,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외 별도의 준비물은 없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에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수급권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 인증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로는 의료급여증 신청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수급권 신청 후 3시간 이내로 처리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건강검진 제도는 2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라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고혈압, 당뇨, 구강검진, 문진과 진찰 등 기본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66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상자에 해당하며 신체계측, 시력, 청력을 측정하고 인지기능장애 검사,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연계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원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며 원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하여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일반 건강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