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용권입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난방비를 지원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에 해당된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10만 3,500원에서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20만 9,500원까지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잔액조회는 온라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에서 성명 및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조회가 불가능하며 3가지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조회되는 정보는 전날 기준이므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간편잔액조회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비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하면 됩니다. 조회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자격확인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으로 지원자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세대라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 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면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긴극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이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력한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된 것은 실제 신청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라면 아래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신청하시어 난방비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카드로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