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산세, 아파트세 등 도지 수용 시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며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공시지가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지가 조회방법으로는 주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 또는 지도 검색으로 공시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공시지가를 알고 싶은 곳의 주소를 검색하면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면 서울특별시 정보광장에서 서울시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격기준연도, 토지소재지, 지번 등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를 문서로 보고 싶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간편조회
국민 맞춤형 종합 토지 및 건물의 재산 가격을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으로 시세, 실거래, 공시가격, 매물찾기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 등 시장 동향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시가격 열람방법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표준주택,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로 적정가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PC나 모바일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검색 또는 지도 검색으로 도로명 주소 입력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소 검색을 통해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서울시 토지 대상)
가격기준연도, 토지소재지, 지번 등을 입력하여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일사편리 부동산 간편시스템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며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사편리 - 부동산 통합 민원
kras.go.kr
공동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하며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 종합민원을 통해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열람은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없이도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공동주택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종류로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성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를 하며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절차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및 평가를 시작하며 감정평가사가 토지 소유자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를 시작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일로 결정하며 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주택가격변동으로 인한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다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건물이 없는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