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 취득세율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 취득세율 알아보기

by 7월의여름 2024. 10. 28.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아파트 소유 이전 절차에서 꼭 납부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미리 취등록세를 확인하고 납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취득세율은?

아파트 취득세율을 아파트의 면적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면적과 가격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라면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가 소형 주택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면적과 가격에 따라 4% 이상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며, 8~12%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최신 세율을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율은 아파트의 면적, 가격 그리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주택 1주택자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주택, 지역, 면적 등을 선택하고 취득세율을 바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율 조회하기👆

 

 

아파트 구입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는 아파트 구매 시 소유권을 얻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므로 세율을 확인하고 미리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조회하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지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조회하여 절세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xn--989a00af8jnslv3dba.com

 

아파트 등록세 계산

아파트 등록세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로 지방세와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계산은 아파트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 가격에 따라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보통 취득세와 동일하게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구청 또는 시청의 세무 부서에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해도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과세표준이 5억 원이고 세율이 1%일 경우에는 등록세는 5,000,000,000 X 0.01 = 5,000,000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란?

취득세는 아파트 및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 상업용, 토지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의 유형,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취등록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모의계산👆

 

등록세는 주택 취득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재 통합되어 취등록세라 불리며 주택의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등록세는 건물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애 최초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6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가장 빠른 평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며 취득세 납부가 증명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과세표준액이 50만 원 이하여서 세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주택 거래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취득과 납부 기한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