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 주거비용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 및 주택 개선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요건을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조회하고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이 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자격 요건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등 특정 조건을 가진 가구라면 우선 지원 자격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조회
주거급여 지원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1인가구부터 4인가구까지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7,453원
5인가구: 2,975,423원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거나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니 신청자격 조회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자격요건을 확인했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재산세 과세 표준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는 월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확인,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이어야 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이 노후한 경우, 주택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로 대상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