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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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by 7월의여름 2024. 7. 15.

실업급여는 고용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으며 근로자의 현재 상황에 맞춰 요건을 확인한 후에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여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이 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신청기관 및 모의계산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요건

    고용료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통산하여 총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거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처리 되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일용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www.ei.go.kr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에 해당되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해당됩니다. 

     

    구직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2019.10.1 이후와 이직일 2019.10.1 이전으로 나뉘어 연령에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취업수당 자격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있는 구직급여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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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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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3.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한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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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한 달 1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에 따라 상이하니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 시 가입했던 고용관계 가입여부, 가입기간, 퇴직사유확인,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실업인정 단계를 거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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