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갱신준비물 및 여권발급준비물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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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갱신준비물 및 여권발급준비물 총 정리

by 7월의여름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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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을 갱신해야하는 경우 여권갱신준비물을 먼저 확인하면 쉽고 빠르게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한 후에 갱신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갱신준비물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전자여권이란?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강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여권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한다. 

 

일반 전자여권은 표지에 로고와 함께 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하며 기계판독영역에는 출입국 심사 시 기계가 읽어내는 부분으로 여권의 개인정보면 하단에 여러가지 로마자, 숫자, 꺽쇠표시가 규칙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권갱신준비물

여권 갱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갱신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자는 본인 인증 후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면 쉽고 빠르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갱신 온라인 신청👆

 

 

1.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흰색 배경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국가기관 발급 사진 부착 신분증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

 

2. 분실 재발급의 경우

여권분실 신고서 1부

 

 

3. 훼손 재발급의 경우

훼손된 여권

 

4.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5. 수수료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10년 유효 신규여권: 50,000원 (58면) 또는 47,000원 (26면)

잔여 유효기간만 부여하는 재발급: 25,000원

 

통합검색 | 민원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만 18세 미만 여권 신청방법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여권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제한 능력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준비물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소 신청 서류 준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서류만 준비되면 쉽고 빠르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바로가기👆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시라면 구비서류 준비 후 온라인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신청(만 18세 이상의 성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3.5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여권 (갱신의 경우)

수수료

 

2.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후 여권 사진을 업로드를 해야 하며 신청 후 지정된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여권 발급에는 일반적으로 3-4주가 소요되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 수령은 방문 또는 우편(착불)으로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여권 사무소나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의 규격은 사진 크기는 사진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이어야 하며 촬영 시기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촬영 사진이어야 합니다. 얼굴 노출은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얼굴 전체가 드러나야 하며 조명은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여권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만료된 후 언제든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갱신 기간은 없으며 만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새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여권을 재발급받아도 불이익이나 수수료 차이도 없으므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여권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은 신청 후 약 7~10일 정도 소요가 되며 해외에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6주 이내 수령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차세대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여권 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으로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여권의 위조, 변조가 어렵고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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