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공단 건강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건강 의료비 지역 및 직장 가입자라면 검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건강검진대상자
건강 의료비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 짝수 연도 출생자에 따라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이 가능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짝수, 홀수 연도에 따라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라면 만 20세 이상 짝수, 홀수 출생연도에 맞게 검진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2024년은 짝수연도이므로 짝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25년에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세대주, 20세 이상 피부양자, 1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 해당되어 건강검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두 개의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검진대상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한 후에 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검사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비사무직 직장인은 매년 검진이 가능하며, 사무직은 2년마다 검진, 40세 이상은 건강검진 외 암검진도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직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연도 가입자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센터 조회방법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거주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건강검진센터를 찾아서 방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센터 조회로 가까운 검진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in 메뉴로 이동하면 검사 기관 찾기 항목을 선택하고 지역, 검진 종류인 일반검진, 구강검진, 영유아검진을 선택합니다.
검진기관명을 선택하면 기관의 상세정보 확인도 가능하며, SMS 전송 기능을 통해 검색 기관의 정보를 문자 수신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금식시간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10시간에서 12시간의 금식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식은 필수입니다. 금식을 해야 위 내시경 진행 시 위경련이 없으며 위에 음식물이 없어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식 시 물, 커피, 우유, 주스 등 모든 음료도 섭취할 수 없으며, 껌, 사탕, 담배도 금지됩니다. 오전에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날 저녁 7시까지 식사를 마쳐야 하고 9시 이후부터는 금식해야 합니다.
오후에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아침 7~8시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해야 하고 점심 이후에는 식사를 금지해야 합니다.
건강 검진 시 물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 내시경 시 남아 있는 물이 기도로 역류할 위험이 있으며, 위 내시경 검사 시 남아 있는 물이 빛을 반사시켜 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 꼭 금식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