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비용이자환급신청방법1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중소금융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지원 사업으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중소금융권에서 5% ~ 7% 미만의 빌린 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자 환급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 방법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로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금융권 빌린 자금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자에 해당됩니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 2024.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