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영주택예치금기준1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납입하는 적금형태의 저축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가입기간, 거치금액 등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예치금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주택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1인 1통장이 원칙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이지만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 회차에 따라 달라지며 우선 기본적인.. 2024.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