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모의계산1 실업급여수급자격 및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공단에 가입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사람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지원금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업 위로금이 아니라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업급여계산기로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실업급여수급자격실업급여수급조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엄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 2024.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