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수급자격2 실업급여수급자격 및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공단에 가입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사람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지원금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업 위로금이 아니라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업급여계산기로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실업급여수급자격실업급여수급조건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엄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 2024. 10. 19.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으며 근로자의 현재 상황에 맞춰 요건을 확인한 후에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란?실업급여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여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이 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 2024.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