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및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공단이 부담하거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중금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액 얼마?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808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안전망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50만 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지급 대상의 88%, 지급..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